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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공지사항
예닮치과병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예닮치과병원 건강검진병원 지정_2010년 3월 29일
작성일
2023-11-06
작성자
예닮치과병원
저희 예닮치과병원은 2010년 3월 16일 부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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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 1항 및 2항에 의하여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※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2제 1항 및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