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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닮소식
<치과신문> 홍국선 원장님 2018 호덱스 성황리에 마무리
작성일
2024-02-19
작성자
예닮치과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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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 1항 및 2항에 의하여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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